4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 국세청, 전세피해 방지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9 12:00:51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 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 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 2023.4.3.(월)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
구 분 | 신청 준비 서류 | 비고 |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 미납국세열람 신청 및 열람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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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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