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지능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0-06 12:00:35
붙임 |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
사례 1 |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국내재산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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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
- 부친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소자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
○ 부친B가 비거주자로 가장하여 연소자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
* 수증자 및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음
□조사 방향
○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조사 착수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사례 2 | 해외 외환 송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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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C가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부친D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확인됨
○또한, 동생E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있는 근로소득자C 및 동생E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사례 3 |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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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F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F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해외이주자 F)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제세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확인됨
○또한, 사망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 등이 향유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있음
□조사 방향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포함하여 해외이주자F에 대한 상속세 조사착수
사례 4 |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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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G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여 자금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취득하여 H가 향유한 혐의가 확인됨
○또한, 임대사업장에 근로사실이 없는 여동생I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동시 착수
사례 5 | 법인자금 유출 후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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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소득 ○○억 원을 탈루하고 해당 자금을 유출하여,
-동 자금을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면서 탈루사실을 은닉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확인됨
○또한, 사주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사주 K 및 자녀 L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J 법인의 법인세 누락혐의 확인을 위한 법인통합조사 동시 착수
사례 6 | 특수관계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양도하여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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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P는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억 원에 양도하고,
-특수관계법인 Q가 동 토지를 단기에 제 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억 원에 재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Q는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무납부
○ 탈루혐의 분석 결과, 특수관계법인 Q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억 원을 미리 수취 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제 건설업자 P가 부동산개발업체에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조사 방향
○건설업자 P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직접 양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착수
사례 7 | 실질은 부친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자녀 명의로 차입금 계상 후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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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소자 R이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연소자 R은 T 법인(부친 S가 사주)에 ○○억 원의 대여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됨
○ 연소자 R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자력이 부족하고, 반면 동일 시점에 부친 S의 예금자산은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부친 S가 본인의 자금으로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연소자 R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연소자 R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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