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에 지급한다
- 국세청,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근로자가 기업 부도 등으로 환급받기 곤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신청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07 12:00:47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일괄환급) 3.31.→3.19.(12일) (개별환급) 4.11.→3.29.(13일)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③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④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금)까지 신청 시 3.29.(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 적극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1 | |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국세청 제공> |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1.까지 제출한 경우 3.19.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당초:3.31.지급),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29.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당초:4.11.지급)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 홈택스(PC) | ▶‘My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손택스(모바일)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지급 세부일정 | | |||||||||||||||||||||||||||
| | ||||||||||||||||||||||||||||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 신고필요 (미신고 시 환급통지서 발송) |
2 | |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 |
| |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기업 확인 방법 ①(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③(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22.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3.29.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서면 제출도 가능하나 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홈택스 제출 권장
|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 | ||
| | |||
* 홈택스 첫 화면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손쉽게 메뉴 이동 가능 |
3 | |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조회 경로 | 홈택스(PC)▶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급계좌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
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②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③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4 | | 그 외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경로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진정서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