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이 컨설팅해준다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연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중기 4만여 개 신청 가능
추후 세무조사로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2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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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공제·감년 컨설팅 제도 관련 내용.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국세청 제공>

  

(추진배경)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 제공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수입금액 100~1,000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22.6.13.~6.16. 국세청 실시)

설문에 응답한 기업(532)62%는 세무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기업(295)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의 적정 여부(46.5%), 공제감면세액 계산(21.0%)어려움을 겪고 있고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237)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몰라서(46.5%), 어렵고 복잡하다(22.4%)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제도개요)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특정한 거래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

(전담부서)

결과 관리

(전담부서)

·고용·투자 의사결정 및 거래(행위) 개시

 

·의사결정 또는 거래 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한 날의 다음달, 공제·감면 등 안내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컨설팅

대상법인

 

·수입금액 100~1,000억 법인 중 신청을 받아 협약을 맺은 법인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100~1,000)

 

 

 

 

 

 

컨설팅

범위

 

·협약기간(1~2) 중 전 세목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

 

 

 

 

 

 

컨설팅

신청기간

 

·매년 7~9

·고용·투자 등 사유 발생시(매월 신청) 또는 경정청구 전

 

 

 

 

 

 

컨설팅

방식

 

·기업과 일정 협의(1, 정기) 또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제공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제공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73개 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 ’22년 종료예정 58개 법인, ’23년 종료예정 15개 법인 등 총 73개 법인

 

4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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