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중소기업 컨설팅 예상 질문 및 답변<국세청 제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7-26 12:00:08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2년 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22년 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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