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중소기업 컨설팅 예상 질문 및 답변<국세청 제공>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7-26 12:00:0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2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22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