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 115만 가구, 5,021억 원…작년보다 69억 원 증가
올 세법개정(안) 시행시,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23년 6월 정산시점 추가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3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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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21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규모)112만 가구, 4,952억 원>
가구 유형별로는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된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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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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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주요 문답 사례 (Q&A) |
사례1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1.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례2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사례3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계좌 신고 시)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례4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
사례5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①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③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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