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 및 악의적 탈세 행위 조사 강화로 성실납세문화 정착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3-20 17:49:27
![]() |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맨아래)이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 유형별 적발비율(금액 기준): 저가신고(50.2%) 〉 세율적용 오류(36.8%) 〉 세액오류(13.0%)
이는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시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관세조사는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조사 & 외환검사」 또는 「관세조사 & FTA원산지 검증」 연계 수행
이어서,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 수입신고 시 혜택(①세액 월별납부, ②담보생략, ③서류제출 생략 등)에서 제외 검토
끝으로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로 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 |
▲고광효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