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23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2.9%로 조정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등 이용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6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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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1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13일까지 -국세청 제공-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에서 2.13.()3일 연장됩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부터 발송합니다.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전화1544-994421)12)

(null)

사업자등록번호

+ #

(null)

ARS무실적신고 적정여부질문3)

1) 1(부가가치세), 2(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3(국세고지)

2) 1(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2(ARS 무실적신고내역 확인 및 삭제요청)

3)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유무를 질문하여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후 종료

 

(null)

주민등록번호

+ #

(null)

ARS무실적신고서

제출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 서비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공통 안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종류

제공내역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3.111월까지의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3.111월까지의 발급금액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3.19월까지의 매출금액

제로페이 매출 자료*

’23.111월까지의 매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3.111월까지의 발급금액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3.110월까지의 등기자료

수출통관 자료

’23.110월까지의 통관자료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

’23.110월까지의 용역제공금액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3.111월까지의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111월까지의 수취금액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4.1.26.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4.2.1.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미리채움 서비스

수입금액 검토표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명세

’23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입니다.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1.~2.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3

 

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32)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등록임대주택

(1) 요건을 모두 충족)

미등록임대주택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60%)

2,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원

14%

 

800만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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