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28 11:58:15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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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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