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28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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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12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간주임대료 =

(

보증금등

-

3억원1)

)의 적수

×

60%

×

1

×

정기예금이자율
(ʼ19귀속 : 2.1%)

365

(윤년은 366)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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