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 국세청,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5.7부터 신고 안내문 발송
안내문 못받았어도 국외주식 등 양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 있는 경우 신고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4-29 12:00:56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오는 5월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같은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가능금액) 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전체 세금의 50% |
이번 양도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도 제작해 게시한다.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숏폼 영상’ |
이와 함께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5월 3일부터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참고1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국세청 제공> |
□(신고대상)’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2)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1)(부동산등)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기한)’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1)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2)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신고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주주 4)단,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11만 명*이다.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참고2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다.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 제공 내용 |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등 |
□(내비게이션 서비스)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그인하면 팝업되어 안내문, 과거 신고내역,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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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5월 3일부터 제공한다.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 자료 조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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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24.3월부터는 납세자별 가상팩스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확정신고〉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①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첨부하기’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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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가상 팩스번호 발급’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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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방법 안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신고 (PC,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 뜨는 내비게이션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거나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0.) *신고 마지막 날(5.31.)은 24:00까지 운영 ○ 확정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숏폼 영상 제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①양도인·양수인 입력방법, ②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력방법, ③세액계산 및 확인 입력방법, ④신고서 제출방법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숏폼 영상’
|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신고기한: ’24.5.31.(금)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참고4 | |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 |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타인세금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KB국민, 삼성, 신한, 현대, NH농협, 롯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국세〉자진납부를 선택하여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CD/ATM) 국세/지방세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0126’으로 시작하는 국세납부번호(19자리)로 조회하여,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 분할납부는 불가함) ○(인터넷뱅킹) 공과금(국세/지방세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참고5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
□(부동산 합산신고) ’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6월) | 상가(8월)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0,000 | 24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0,000 | 237,500 |
세율-누진공제 | 38%-19,940 | 24%-5,760 | 38%-19,940 |
산출세액 | 47,510 | 8,640 | 70,31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56,150* |
납부할세액 | 47,510 | 8,640 | 14,160 |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원) = 47,510천원 + 8,640천원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6월) | 상가(8월)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10,000 | 17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10,000 | 167,500 |
세율-누진공제 | 38%-19,940 | - | 38%-19,940 |
산출세액 | 47,510 | - | 43,71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47,510* |
납부할세액 | 47,510 | - | △3,800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110,000 | 110,000 | △67,000 | 43,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07,500 | - | - | 40,500 |
세율 | 10% | - | - | 10% |
산출세액 | 10,750 | - | - | 4,050 |
기신고세액 | - | - | - | 10,750 |
납부할세액 | 10,750 | - | - | △6,700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342,500 | 342,500 | 100,000 | 442,5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340,000 | 340,000 | 100,000 | 440,000 |
세율-누진공제 | 25%-15,000 | 25%-15,000 | 20% | 20%, 25% |
산출세액 | 70,000 | 70,000 | 20,000 | 90,000 |
기신고세액 | - | - | - | 70,000 |
납부할세액 | 70,000 | - |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국내주식 합산신고)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23.8월 (일반법인 대주주) | ’24.2월 (일반법인 대주주) | ||
양도소득금액 | 150,000 | 200,000 | 35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47,500 | 200,000 | 347,500 |
세율-누진공제 | 20%-0 | 20%-0 | 25%*-15,000 |
산출세액 | 29,500 | 40,000 | 71,875 |
기신고·결정세액 | - | - | 69,500 |
납부할세액 | 29,500 | 40,000 | 2,375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원)
구 분 | 확정신고 | ||
국내파생상품 | 국외파생상품 | 계 | |
양도소득금액 | 200,000 | △70,000 | 130,000 |
기본공제 | - | - | 2,500 |
과세표준 | - | - | 127,500 |
세율 | - | - | 10% |
산출세액 | - | - | 12,750 |
기신고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 - | - | 12,750 |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참고6 |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
□주식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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