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납세자 권익' 쑥쑥!!"

금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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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22.6174’23.6235(35.1%)>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다.

<* 세무사 266, 공인회계사 32, 변호사 28>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청구세액 : 1천만 원 이하(‘14)에서 3천만 원 이하(‘18), 5천만 원 이하(’23)로 확대 /지원대상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14)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까지 확대>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 소액사건 인용률(‘23.상반기) : (국선대리인 선임) 20.4% > (세무대리인 미선임) 3.4% (6)>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1)과세관청신청인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법인세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국선대리인은법인통장 거래내역,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주식 소유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였음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 받음

(사례2)과세관청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이 있음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국선대리인 쟁점주택이 모친 사망으로 신청인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상 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로 이전한 사실을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사례3)과세관청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입장권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고가로 판매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연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 주선·중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국선대리인관련 불복사례수집하여 신청인이 공연티켓 등의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자기의 책임 계산하에 공연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사례4)신청인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1가구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국선대리인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이 실질적인 양육자임입증하여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을 받음

 

참고1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 1

증거자료 수집제출로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아님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신청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에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추계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신청사업에 관여한 사실 없음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실사업자와의 SNS 대화내역, 쟁점법인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 신청인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신청인쟁점법인 경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귀속된 점 등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

 

사례 2

쟁점주택은 신청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임을 입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신청인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배우자 소유 쟁점주택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쟁점주택이 동거봉양하던 모친 사망으로 신청인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 등기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쟁점주택은 신청인이 동거봉양하던 모친이 오랜 기간 거주하다 사망해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내역 등 거래의 실질 따라 신청인의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결정 취소

 

사례 3

신청인의 공연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연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 판매 주선·중개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사업자가 공연티켓 등에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신청인 공연티켓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 공연티켓 판매수익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쟁점 사업의 자금관리와 입장권 예매 및 판매 사실로 보아 중고시장에서 입장권재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 주선·중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결정 취소

 

사례4

신청인이 자녀들을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신청인은 배우자와 실제 별거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1가구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신청인의 배우자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신청인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 사실 확인하고,

-자녀장려금 입법 취지 목적에 근거하여 실제 자녀들을 부양한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 지급되어야 함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신청인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참고 2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홈택스: 신청/제출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불복민원 국선대리인 신청

(사전 신청) 불복청구 제기 전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발송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사후 신청) 불복청구 제기 후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등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식을 송부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절차사전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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