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은닉 천태만상…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해 놓은 그림 수십 점 찾아내어 10억원 상당 압류
- 전직 학원 이사장, 자녀 명의 임차 주택 거주하며 고가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등 은닉, 총 3억원 징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14 12:00:53
붙임 1 | | 주요 추진사례 |
추적 사례 | ① |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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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함
○A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실시
○체납자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여 숨긴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수색하여 강제징수 추진
추적 사례 | ②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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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자임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을 예상함
- 이에 B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대신에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함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의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 ③ |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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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됨
○C는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가 취해 질 것임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직전에 ○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 양도 후에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
- 또한, 체납 발생 직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체납자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추적 사례 | ④ |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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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함
-또한,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
○체납자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 ⑤ |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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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강제징수 현황 :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건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가상자산 ○억 원을 취득한 사실 확인
○’23.8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4.5월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 □억 원을 징수
※ [참고]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 → 압류 : 이전·매매 동결 □ 체납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매각 예정 통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의 이전 요청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 □ 세무서장은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 |
붙임 2 | | 수색 사례 |
수색 사례 | ① | 전직 학원 이사장, 자녀 명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등 은닉, 총 3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 원 체납 발생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듦
□수색집행 결과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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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 미술품 | |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
수색 사례 | ② |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해 놓은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어 10억원 상당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함
□수색집행 결과
○체납자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관련인들에게 질문.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미술관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검사를 통해 미술품의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임을 확인, ○○미술관을 수색하여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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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 | 미술품 압류 조치 |
수색 사례 | ③ | 수색 집행으로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실시
□수색집행 결과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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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 | 싱크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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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에서 발견된 골드바 | | 화장대 쇼핑백에서 발견된 외화 |
붙임3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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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전체메뉴≫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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