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법인세, 증권거래세 예전 수준으로 환원

소상공인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7:45:4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가 2억원 미만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 이상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이상은 25%로 인상된다.
 

국내 주식 양도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의 경우 0.05%로 인상되며, 코스닥도 ‘23년의 0.20%로 환원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했으며,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특징은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되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던 것을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 근무 목적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의 경우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의 3가지를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민생 안정 및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