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2-21 12:00:00
참고 | | 주요 문답자료(FAQ) |
| 《접근경로》 |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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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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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1∼2]
1 |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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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2 |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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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3∼6]
3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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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나이 요건2)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3.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 |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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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511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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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절세 효과가 큼
구 분 | 특별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6 | |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023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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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7∼8]
7 | |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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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4.12.31. 이전 출생자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며,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8 |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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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 C)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조회→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C)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9∼12]
9 |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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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합니다.
10 |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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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1 | |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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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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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 또한, 대용량 간소화자료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작은 XML 파일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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