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득자료 제출…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 서비스 중 45종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18 12:00: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18,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공(종전 11)>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이용>

,

(자료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소득 확인)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여,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편의기능)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개요<국세청 제공>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자료 제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RTI)이란?

 

· (의미)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매월 수집

· (소득파악 대상) 건설직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

· (성과) 매월 약 700만 명의 비정형 근로자 소득자료 수집, 고용보험 신규 가입 67만 명 지원

 

그러나,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49)PC 홈택스로만 제공되어 업무환경 상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등 소득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휴대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공(종전 11)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22.10.13()부터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이용


2

 

주요 내용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소득자료 모바일 제출

(정기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정기제출(기한 내 제출) 기능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매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약 52만 명, 특히 제출할 인원이 적어 모바일 제출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정·기한 후 제출

시간과 장소 제약 등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 기능을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소득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사업자 약 1.4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자료 모바일 제출 |

 

 


 

[이용 방법]

아이디, 공동인증서 등으로 접속

- 접근경로: 신청제출 복지이음

소득자료 선택하여 제출

소득자료별 모바일 제출방법 도움자료 제공

소득확인부터 미·허위제출 신고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본인 소득내역 확인) 

건설 현장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이를 통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부인 신청 및 미제출 신고)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하여,

기존에 모바일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미·허위제출 신고 |

 


기존


확대

PC 홈택스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


(MY홈택스 기능)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MY홈택스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자료 제출 내역, 근로부인신청 처리결과 등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가 원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간편제출 기능)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된 소득자 인적 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자 인적 사항을 한 번만 등록하면 매월 자동으로 불러와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올해 8PC 홈택스에 먼저 도입된 소득자료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시스템*을 모바일 홈택스에도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등록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오류자료나 중복자료 제출 시 알림 메시지와 함께 정정 화면으로 안내

 

(각종 도움자료 제공)

사업자와 소득자가 새롭게 확대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출 방법 안내영상, 소득자료 점검표(소득자 유형 선택 체크리스트*)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정확한 소득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림창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