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회통과 세법개정안…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상세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4 14:45:53
참 고 |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
국세기본법 |
1.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 | ||||||
ㅇ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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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 |||||||
ㅇ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 ㅇ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 ||||||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 ⅰ)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ⅱ) (예외) ▪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 ||||||
<신 설> | □ 당해세 적용 예외 | ||||||
| ㅇ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2.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ㅇ(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 ㅇ (좌 동)
ㅇ 2천만원 이하 |
< 수정이유 > 점진적 인상 추진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
1.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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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ⅱ) 예외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
(국징법 §11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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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 □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
ㅇ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ㅇ (좌 동) |
<추 가> | ㅇ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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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 시행시기 > ‘25.1.1.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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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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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ㅇ (좌 동) ㅇ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법인세법 |
1.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 법인세율 인하 | |||||||||||||||||||||||||||
ㅇ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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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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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 □ 익금불산입률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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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ㅇ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법인법 §30‧§31의2‧§42의3 부칙)
정 부 안 | 수 정 안 | ||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ㅇ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 설> |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증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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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 ||||||||||||||||
□ 공제한도 상향
| □ 공제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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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 (좌 동) |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ㅇ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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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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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
ㅇ (과세방식) 비과세 →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 ㅇ (좌 동) |
ㅇ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 ㅇ (좌 동) |
<신 설> | ㅇ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 - 다만,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➊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➋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
< 수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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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 □ 제외 대상 축소 |
ㅇ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 ㅇ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종합부동산세법 |
1.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주세법 |
1.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 □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교육세법 |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교육세법 §5➂ㆍ7)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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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 □시행시기 보완 | ||
ㅇ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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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40, §43 준용 | |||
-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 ㉡ 제외
㉠ 보험기간 미경과분 →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 중도해약분 →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 |||
ㅇ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ㅇ (좌 동) -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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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IFRS17 조기 적용기업 지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국조법 §34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ㅇ (국외투과단체) +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설립지국 세법상 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ㅇ (적용절차)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ㅇ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
< 수정이유 > 해외 투자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 방지
< 시행시기 > ’23.1.1. 이후 적용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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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간 확대 | ||||||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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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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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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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
|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 수정이유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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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 감면한도 확대
ㅇ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조특법 §30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ㅇ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ㅇ 50% 초과 →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조특법 §30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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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 ||||||||||||||||
□ 적용한도 등 확대 ㅇ (적용한도)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ㅇ (세율) 30억원 이하 : 10% → 60억원 이하 : 10% | □ 적용한도 조정
ㅇ (좌 동) | ||||||||||||||||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조특법 §74)
정 부 안 | 수 정 안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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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체육단체 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 수정이유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ㅇ (좌 동)
ㅇ 12%·15%* → 15%·17%* *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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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ㅇ (요 건) ·· 모두 충족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 소재지 요건 완화 ㅇ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좌 동)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 ||||||
(가 액) 기준시가 3억원 | (좌 동) | ||||||
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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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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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조특법 §100조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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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 □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
ㅇ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 ㅇ (좌 동) |
ㅇ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 수정이유 >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ㅇ ‘25.12.31. |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5)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 수정이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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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 □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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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 |||
- (술) 2병(2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
ㅇ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ㅇ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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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심의 결과 반영
1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적용기한) ‘23.12.31. <추 가>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ㅇ (좌 동)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5.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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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 □ 소득공제 확대 |
ㅇ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 ㅇ (좌 동) |
ㅇ (공제율) 10% | ㅇ 10% → 20% |
ㅇ (공제한도) 100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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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관세법 |
1. 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확대 등(관세법 §116)
정 부 안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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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제공 | □ 제공가능 사유 추가 | ||
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 ㅇ (좌 동) | ||
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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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 ||
<추 가> | ➏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 (좌 동) | ||
<신 설> | □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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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3.4.1. 시행
2.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관세법 §23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 |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
| ㅇ (설립목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
| ㅇ (출연ㆍ보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ㆍ보조 가능 |
| ㅇ (수행사업)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 * ➊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 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➋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➍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➎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 |
| ㅇ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
< 수정이유 > 원산지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
< 시행시기 > ’23.7.1. 시행
3.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322⑩∼⑫)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허용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 |
| ㅇ (제공목적)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 |
| ㅇ (제공대상) |
| - 국회의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
| ㅇ (제공장소)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분석센터) |
| ㅇ (목적외 사용금지)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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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
< 시행시기 > ’23.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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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회통과 세법개정안…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상세본>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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