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회통과 세법개정안…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상세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4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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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국세기본법

 

1.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좌 동)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3)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 (예외)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신 설>

당해세 적용 예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2.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정 부 안

수 정 안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

 

 

(좌 동)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점진적 인상 추진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1.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열람절차) )임대차계약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좌 동)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개시일까지

 

) 예외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 경우는 제외

 

)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전국 세무서

 

)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
(국징법 §1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좌 동)

 

<추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 시행시기 > ‘25.1.1.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소득법 §941041151189, 소득령 §157167816816917882252 )

정 부 안

수 정 안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정 부 안

수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한 가산세 특례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좌 동)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법인세법

 

1.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율 인하

최고세율 25% 22%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2)

정 부 안

수 정 안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특례) ‘26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특례) ‘23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

정 부 안

수 정 안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법인법 §30§312§423 부칙)

정 부 안

수 정 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해약환급급금준비금 손금
산입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 설>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증법 §182) 

정 부 안

수 정 안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적용대상 조정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1,000억원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

 

7 5

(좌 동)

 

사후관리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
20%(5년 이내 10%) 40% 이상
처분 제한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정 부 안

수 정 안

 

 

국가지정문화재 *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과세방식) 비과세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좌 동)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좌 동)

<신 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다만, 사전 신고 자료 제출 의무 부여하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축소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종합부동산세법

 

1.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 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주세법

 

1.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정 부 안

수 정 안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조정주기) 매년 조정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가격변동지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좌 동)

 

(좌 동)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3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교육세법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교육세법 §57)  

정 부 안

수 정 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시행시기 보완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

 

 

(좌 동)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40, §43 준용

-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 제외

보험기간 미경과분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중도해약분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좌 동)

-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IFRS17 조기 적용기업 지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국조법 §34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국외투과단체) +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외국에서 설립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설립지국 세법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직접 납세의무 부담

 

(적용절차)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 구분에 따름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소득 귀속시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 수정이유 > 해외 투자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 방지 

< 시행시기 > ’23.1.1. 이후 적용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2) 

정 부 안

수 정 안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적용기간) ’23.1.1. ’23.12.31. 취득분

< 수정이유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감면한도 확대

 

 

 

 

 

 

 

(좌 동)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23.12.31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조특법 §305)

정 부 안

수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ㅇ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50% 초과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조특법 §306)

정 부 안

수 정 안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적용한도 등 확대

 

(적용한도) 100억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세율)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적용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좌 동)

사후관리 기간 단축

 

7 5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조특법 §74) 

정 부 안

수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적용기한) ‘25.12.31.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좌 동)

 

< 수정이유 > 체육단체 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2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가입요건) 19~34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운용재산)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납입한도) 840만원

 

(의무가입기간) 5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2)

정 부 안

수 정 안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12%*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공제율 상향 폭 확대

 

(좌 동)

 

 

12%·15%* 15%·17%*

 

* (좌 동)

 

 

(좌 동)

< 수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조특법 §994)

정 부 안

수 정 안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 건) ··모두 충족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소재지 요건 완화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좌 동)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가 액) 기준시가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

(좌 동)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좌 동)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조특법 §100조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소득원천구분하여 과세

 

(좌 동)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 따라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수정이유 >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정 부 안

수 정 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적용기한) ‘22.12.31.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5.12.31.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5)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적용기간) ’24.1.1. ~ ’25.12.31.

< 수정이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13)

정 부 안

수 정 안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적용시기 조정

 

 

(좌 동)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 2(2$400이하)

 

- (담배) 200개비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국회심의 결과 반영

 

1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17, §1211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감면율) 3100% + 250%
(사업시행자는 350% + 225%)

 

(적용기한) ‘23.12.31.

 

<추 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좌 동)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좌 동)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5.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2)

정 부 안

수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좌 동)

(공제율) 10%

10% 20%

(공제한도) 100만원

(좌 동)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관세법

 

1. 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확대 등(관세법 §116)

정 부 안

개 정 안

 

 

과세정보 제공

 

제공가능 사유 추가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좌 동)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좌 동)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은행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추 가>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좌 동)

 

<신 설>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3.4.1. 시행

 

2.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관세법 §23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설립목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출연ㆍ보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ㆍ보조 가능

 

 

(수행사업)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

 

*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 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 수정이유 > 원산지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 

< 시행시기 > ’23.7.1. 시행

 

3.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322⑩∼⑫)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허용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

 

(제공목적)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

 

 

(제공대상)

 

- 국회의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제공장소)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분석센터)

 

(목적외 사용금지)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

 

 

< 수정이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

< 시행시기 > ’23.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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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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