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 할 터”
- 국세청,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 어려움 보듬는 따뜻한 세정 역점
강민수 국세청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세행정 운영기조 밝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16 10:00:50
![]()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과 적정한 세부담 실현, 각종 우대제도 개선 등 국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겠으며,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선정 과정의 민간 참여 확대 등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대혜택을 정비하는 등 제도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등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탈세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는 적시에 엄정하게 실시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누릴 혜택을 소수가 편취하는 ‘리베이트 수수’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탈세 행태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제도・행정적 기반 확충도 강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기법・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 보강으로 세정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를 차단키 위해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외부 변호사 선임확대, 승소 시 합당한 보상, 송무 전문성 강화 등 불복 대응역량 제고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직원들을 다독이는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에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업무현장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보직관리를 통해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