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항공우주 분야 등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경남지역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의 세무애로 해소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업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건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4-05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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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22.12.21. 국가우주위원회) :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 항공부품업계 등 간담회 개요 >

 

 

일 시:'23.4.5.() 오전 10

장 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참석자

-(정부)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산업계)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미래항공, 주식회사 서우, 세일단조 주식회사, 송월테크놀로지, 에스앤케이항공,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주식회사 엔젤럭스, 조일, 주식회사 케이엠씨, 포렉스, 하이즈항공 주식회사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2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23년 말까지 연장하여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 원15천만 원으로 상향>

 

아울러, 전 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열 왼쪽부터) 하이즈항공 주식회사 사장 김광엽, ()조일 대표이사 김영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박병규, 국세청장 김창기, 미래항공() 대표이사 김태형, 주식회사 케이엠씨 대표이사 차재도,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대표이사 안현수(2열 왼쪽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 장일현, 송월테크놀로지() 부사장 이창효, 에스앤케이항공() 대표이사 이철우, 주식회사 서우 대표이사 박상현, 세일단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권, 주식회사 엔젤럭스 대표이사 김도현, ()포렉스 대표이사 정해영, 자산과세국장 박재형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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