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보위,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방안 등 논의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모여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6-21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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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2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제도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절차: 조사팀의 자의적 세무조사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운영

세무조사 입회제도: 영세자영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조력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했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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