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산불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 지원
65만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금)까지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4-03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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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 등 총 248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고 425()까지 납부하시기 당부했다.<* 직전 과세기간(’24712)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고지 세액 50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예정신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개 법인사업자*'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62.5) 대비 2.5개 증가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준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6319.6(’25.1기 예정) 6924.7개 사업자

국세청은 제공된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경로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신고편의 개선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보유한 24종 자료를 신고서에 채워서 제공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코치마크(Coach Marks): 앱을 개편하거나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해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기능을 설명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하였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하여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정지원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6월 실적을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5.10.) 보다 8일 앞당겨 52()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여 총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백만)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신축)으로 환급 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하였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었다.

 

| 자주 실수 또는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비영업용 승용차)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하고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 및 임차, 유지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가징수

(업무관 비용) 대표자 개인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였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가징수

(무추진비)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거래처 접대목적 및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가징수

(면세전용) 오피스텔을 매입(신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추가 징수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고 1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25()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2()*까지 지급 예정

*법정 지급기한인 ’25.5.10.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납부기한 연장)세정지원대상자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전체메뉴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직권연장)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6월 실적을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참고 2

 

[신고내용확인부당환급]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하여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렌트회사에 지급한 렌트료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 매입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배기량이 2cc를 초과하는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한 것으로 확인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슈퍼카를 렌트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해당 렌트료 및 유류비 전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사업과 무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차량을 렌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사례 2

법인 대표의 개인 소송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건설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법무법인에 소송 관련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소송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 대표의 민사소송(개인적 채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 해당 변호사 수임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므로

- 사업과 관련 없는 소송관련 비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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