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2-27 12:00:06
1.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
□ 사전 신고안내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누락
□ 검증결과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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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
□ 사전 신고안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신고내용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였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
□ 검증결과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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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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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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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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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 사전 신고안내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내용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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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 신고내용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 검증결과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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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 사전 신고안내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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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 사전 신고안내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내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 검증결과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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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
□ 사전 신고안내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됨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함
□ 검증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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