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2-2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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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사전 신고안내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누락

검증결과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억원 추징

 


 

 

2.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사전 신고안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신고내용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였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

검증결과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3.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검증결과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4.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검증결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5.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검증결과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원 추징

 


 

6.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사전 신고안내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고내용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검증결과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7.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신고내용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검증결과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8.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사전 신고안내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검증결과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9.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사전 신고안내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신고내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922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검증결과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10.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사전 신고안내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됨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함

검증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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