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예상 질문 및 답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1-0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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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된다.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2021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2023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2023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은 언제 신청하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

 

맞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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