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 이용해 매출 누락한 사례 등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21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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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사례 1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 이용해 매출 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음식업 영위 사업자 A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부가가치세법 제29)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사례 2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 이용해 매출 분산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방법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

이 경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A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사례 3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 이용해 매출 무신고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마찰 발생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올바른 신고방법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 8)

이 경우 사업자A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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