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7:55:00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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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
<추 가> |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확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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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
ㅇ 7개 분야 58개 시설 | ㅇ 8개 분야* 61개 시설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
<추 가> | - 3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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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ㆍ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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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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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89③, 관세령 §1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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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 □ 지정기간 연장 |
ㅇ 3년 이내 | ㅇ 3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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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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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 ㅇ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 ㅇ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
| ㅇ(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
|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 ㅇ(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ㅇ(공제율) 10%(중소: 15%) |
| ㅇ(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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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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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공제율 | ㅇ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 | -(기본공제율)10%(중소: 15%) |
-(추가공제율*)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 -(좌 동) |
ㅇ(적용기한) ’25.12.31. | ㅇ‘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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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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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 적용대상 확대 및 | ||||||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ㅇ 대기업 포함 | ||||||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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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 |||||||
ㅇ (공제율) 3%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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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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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 세액공제 합리화 및 |
ㅇ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ㅇ (좌 동) |
ㅇ (요건) | ㅇ (기본공제) |
➊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 (요건) 운송비용→물동량 |
➋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 <삭 제> |
ㅇ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신 설> | ㅇ (추가공제) |
|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
|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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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 조특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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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
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ㅇ 14개 분야 274개 기술 | ||||
<추 가> | - 1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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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
ㅇ 14개 분야 186개 시설 | ㅇ 14개 분야 187개 시설 | ||||
<추 가> | - 1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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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방위산업의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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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ㅇ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
ㅇ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
ㅇ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ㅇ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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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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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ㅇ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 ㅇ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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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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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 ||||||||||||||||||||||||||||||||||
ㅇ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ㅇ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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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 계산방식 간소화 | ||||||||||||||||||||||||||||||||||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ㅇ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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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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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
ㅇ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 | ㅇ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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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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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➋ ➊육아휴직자 복직 ➋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ㅇ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ㅇ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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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6.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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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육아휴직 복귀 지원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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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 ||||||
ㅇ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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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
ㅇ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ㅇ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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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 |||||||
<추 가>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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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⑥)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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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소득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 ||||||
ㅇ 완전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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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분복귀 | ㅇ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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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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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 ||||||
|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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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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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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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 □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
ㅇ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 ㅇ (좌 동) |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
ㅇ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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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8의3, 조특령 §35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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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ㅇ (내용) ➊내국법인이 ➋외국자회사 주식등을 |
| ➊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
| ➋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➌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
|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 (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
| (ⅱ)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
| (ⅲ)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
| 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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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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