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8:07:31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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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
|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
|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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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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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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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과세방식) 미환류소득*×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 ㅇ (좌 동) | |||||||||||||||||||||||||||||||||||||||||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
ㅇ (환류대상) | ㅇ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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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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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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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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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ㆍ - (투자방법) ➊ 또는 ➋ ➊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➋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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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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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 기본재산 | □ 적용대상 확대 등 |
ㅇ (적용대상) | ㅇ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
ㅇ (과세이연 방식) |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 (토지등) 3년 거치 | - (좌 동) |
<추 가> |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
<신 설> | ㅇ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
ㅇ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➊ × ➋*) * ➊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 ㅇ (좌 동) |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 ㅇ 사유 추가 |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추 가> |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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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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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 □ 세액공제율 상향 및 |
ㅇ (세액공제율) | ㅇ (세액공제율) |
➊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 ➊ (좌 동) |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 ➋ 출자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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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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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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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ㅇ (회수단계) ➊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➋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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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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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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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 ||||||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 ㅇ (좌 동) | ||||||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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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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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 |||||||
<추 가> |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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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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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 ㅇ (좌 동) | ||||||
<추 가> |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
ㅇ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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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 |||||||
<추 가> |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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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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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 ㅇ(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ㅇ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
| 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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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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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추 가> |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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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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