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6월 3일 시행...시장별로 0.10~0.25%로 인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27 16:07:06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증권거래세법」시행령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유가증권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씩 인하된다. 또, 코넥스는 현행 0.30%에 0.10%로 인하되고,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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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권거래세율 변경은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 주권 양도분부터 적용되며(영부칙 제2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법 제5조)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영 제2조)이다.
따라서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이같은 변경사항을 증권회사 등에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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