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자
- 행안부, 2020년부터 모든 지자체로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확산
-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19-10-23 19:27:3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5일(금)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하여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2019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30개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2020년 지자체별 서비스 적용방안을 공유하여 사업추진 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 장을 가진다.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까지 전국 200여개 공공시설에 요금감면확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 말부터는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른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핀셋으로 집어내어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