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당국의 발빠른 적극행정, ‘손소독제 대란’ 막았다!
- 국세청,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주류업계와 협업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에틸 알콜) 수급 지원 위한 신속 조치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 안정적 공급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8 20:03:44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방역 물품인 ‘손소독제’가 국세청의 발 빠른 적극행정으로 ‘손소독제 대란’을 막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급 불균형 조짐이 보이자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사례1]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절차 신속 처리 |
우선, 국세청은 손소독제의 핵심원료인 주정(손소독제용)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이 지난 2월7일 신청한 ‘주정 제조방법 승인’ 요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된 ‘제조방법 승인(15일)’ 및 ‘주질감정(15일)’ 절차를 동시에 진행,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처리한 것이다.
화장품, 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주로 제조하는 한국알콜산업㈜이 기존 제품과 다른 손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해 제조방법 승인을 추가로 요청하자 즉각 허용조치 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알콜산업㈜는 손소독제용 주정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주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자료제공 국세청>
【사례2】주정 도매업체를 통해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우선 공급 |
□‘코로나19’ 발생으로 손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던 수입 공업용 주정이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주정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에 손소독제 제조사가 주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주류 제조사에 우선하여 주정을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
** 국내 주정제조업체가 생산한 식음용·주류용 주정을 유통하는 주정도매업체
□이후, 동 회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공급하지 않던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고,
○그 결과, 손소독제 원료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 3월말까지 8.1만 드럼 공급[손소독제 약49백만병(500㎖ 기준) 생산 가능]
| <손소독제 원료(주정) 공급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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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200ℓ)]
* ’20.1/4분기 공급량 147,810드럼은 손소독제 약 9천만병(500㎖)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 |
【사례3】관련 규정의 적극 해석을 통한 ‘주정 기부’ 행위 신속 승인 |
□얼마 전,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가 소주 제조용 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용으로 기부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국세청은 대선주조㈜가 보유 중인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주조 원료의 용도 변경 및 제조장 외부 반출’에 대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사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주세법」 상 이미 ‘주류에 해당’하는 주정을 ‘주류의 원료’로 보고,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용하여 반출 승인
| <주정 기부 관련 검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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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정을 기부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주정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소주 제조사가 타인에게 주정을 양도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주정을 민간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므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승인 |
□이후, 대선주조㈜의 지자체에 대한 주정 기부를 시작으로 다른 소주 제조업체 등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 ㈜금복주, 대선주조㈜,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제주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사례4】주정 제조를 위한 ‘실수요자 증명’ 신속 처리 |
□소독제 제조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주정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소독제 제조업체가 손소독제 제조를 위해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식약처가 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정의 규격을 완화*함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 대한민국약전 등급에서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 가능
【사례5】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 |
□또한, 주류산업협회*, 주정 제조·도매업체 및 손소독제 제조·도매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청했다.
* 주류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80.11월에 설립된 단체로, 주정 및 주류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
○주정 생산·판매량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희석식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소독제 원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주정이나 소독용 제품의 인위적인 공급량 조정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실제로 주정 제조 및 유통회사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주정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이는 손소독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이 손소독제, 소독용 알콜 등 ‘소독용 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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