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허용…배달 판매는 엄격금지
- 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기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관련 원료(주정)의 원활한 수급 적극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3-09 12:00:00
국세청은 9일,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20. 3. 9.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되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오더 주류 판매 방식이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3월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키로 했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술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제한해 왔다.
<스마트오더 통한 주류 판매 허용 배경>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비록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스마트오더 등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계속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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