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 결정 환영

한국거래소, ‘세무플랫폼 대장주’ 삼쩜삼 특례상장신청 미승인 결정
국세청 무료 환급서비스 등으로 기술성 ․ 사업성 ․ 지속성 부족
국회․개보위, 개인정보 위반 ․ 직접대리 지적…사법리스크 상존
세무사회 “위법 이윤보다 국민보호 우선 한국거래소 결정 환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15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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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발적인 회원 증가 및 환급액 증가 등 성장세에 힘입어 코스닥상장을 신청하여 예비상장심사 통과 등 승승장구하던세무플랫폼 대장주격인 자비스앤빌런즈(일명삼쩜삼’)의 코스닥상장이 최종 좌절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쩜삼의 사업모델(BM) 특례상장 신청을 미승인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세무플랫폼서비스인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블 등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영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삼쩜삼이 상장에 올인한다고 알려지면서 삼쩜삼의 사업기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삼쩜삼에 대해 1년간 면밀한 조사결과,“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및 환급신고 대행을 직접 했다고 발표하고 환급신고행위는 검찰의 주장처럼 회원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직접 했고 장애 여부 등 민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타인에 제공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다. 삼쩜삼은 이러한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과징금 등 86천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삼쩜삼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은 삼쩜삼이 홈택스 접근권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세무법인 명의로 변칙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조사와 처분을 한 개보위도 삼쩜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6천만원만 부과하고 중대한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기재위에서는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은 삼쩜삼이 세무대리자격이 없으면서도 1650만 국민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건강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는 동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국세청은 아무런 단속과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이 납세자로부터 간편인증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변칙적으로 세무대리를 일삼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타인에게 제공했다면서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 기반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삼쩜삼의 사업에 대응하고 나섰다. 2022년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 환급신고시 여러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환급신고서비스를 개발, 무료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3.3%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 중 311만 명에게 15천억원을 환급해줌으로써 환급신청액의 30%에 가까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똑같은 환급대행을 하는 삼쩜삼의 입지를 크게 좁혀왔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한국세무사회의 대응에 따라 삼쩜삼에게는 대내외적인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고, 이 때문인지 삼쩜삼은 작년 말 3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세무시장 공략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삼쩜삼 영국법인을 3개월 만에 돌연 폐쇄하고 글로벌 사업팀까지 전격 해체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크게 지적되자 삼쩜삼은 1900만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사업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인터넷은행 진출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결정을 되돌리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상장이 승인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 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신중한 심사를 기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환영과 그동안의 경과와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삼쩜삼에 대한 상장 미승인은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삼쩜삼은 앞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유린하고 변칙적 세무대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정보와 국민권익을 지키도록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사법적, 행정적인 이슈를 스스로 해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세무 외에 법률, 의료, 회계 등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직역서비스에는 왜 광고플랫폼 외에 플랫폼기업이 직접 전문자격사의 직무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홈택스 기반 세무플랫폼이 전 국민에 가까운 납세자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세무사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직접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과 납세할 수 있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 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1.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세무플랫폼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자비스앤빌런즈(서비스명삼쩜삼”)의 코스닥상장신청에 대하여21일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신청을 미승인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2. 이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한 환급유도 광고에 현혹된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간편인증을 하게 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금지된 세무대리와 영리추구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접근하고 수집하여 환급신고 행위까지 직접 해오는 등 그동안 꺼리낌없이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민과 기업을 유린해온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에 새삼 경종을 울렸다. 

 

3. 세무플랫폼서비스인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는데, 삼쩜삼은 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에도 코스닥상장을 통해 투자, 주식차익 등 자본시장의 잇점을 노리고 엄청난 홍보 마케팅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도 상장에 올인하여먹튀상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4. 특히, 삼쩜삼이 다른 사업 경쟁력도 아닌 오직 국민의 개인정보요 국가자원인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신고를 직접 대행하는 변칙적 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에 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5.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에 대해 1년간 면밀한 조사 결과,“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및 환급신고 대행을 직접 했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회원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환급신고행위를 직접 대행했고 장애 여부 등 민감 개인정보까지 수집했고 이를 타인에 제공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삼쩜삼은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모두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6천여만 원의 과징금 등을 이의도 없이 자진납부하기도 했다. 

 

6.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개별납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이 강력하게 지적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은 홈택스 접근권이 없는 삼쩜삼이 본인이나 세무법인 명의로 변칙접근했고, 이를 조사한 개보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6천만원만 부과하고 시정명령만 한 채 중대한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검찰고발하지 않았다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기재위에서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은 삼쩜삼이 세무대리자격이 없으면서도 1650만 국민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건강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는 동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국세청이 아무런 단속과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 한편, 국세청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 기반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삼쩜삼의 사업에 대응하고 나섰다. 2022모두채움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 환급신고시 여러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환급신고서비스를 개발,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개시해 지난 2년간 3.3%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 중 311만 명에게 15천억원을 환급해 줌으로써, 환급신청액의 30%에 가까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똑같은 환급대행을 하는 삼쩜삼이 얼마나 황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웅변해 주었다. 

 

8.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환급신청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변칙적으로 세무대리를 일삼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타인에게 제공했다면서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세무사법 위반, 민감 개인정보 등을 보관 타인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9.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코스닥상장 신청이 있은 이후 한국거래소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상장을 승인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권익 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엄청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심사를 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10.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상장에 올인해온 세무플랫폼삼쩜삼의 코스닥상장 신청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인식하도록 경종을 울리도록 불승인결정을 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11. 이번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상장 불승인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플랫폼사업자가 세무 외에 법률, 의료, 회계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이유를 차분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국가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아무 거리낌없이 상업적 영리목적으로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면서 상업적으로 유린해서 생긴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업적인 영리목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삼쩜삼은 겸허한 자세로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사법적 . 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2.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책임성도 지지않는 점을 중시하여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 제도 틀에서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의 유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로부터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을 받거나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국민을 매칭하는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세무플랫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13.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 현장의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담세력에 맞는 납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득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경우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도록 중점 추진할 것이다. 

 

2024. 2. 15. 

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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