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국세청, 경영 어려움 겪는 납세자 납부기한 적극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1-06 12:00:45
![]() |
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11. 1.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연장 이후에도 신청 시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19.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19.6.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1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