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中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 약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개 증가
국세청,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0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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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신고 전에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 유의사항)’2145’2250, (절세도움말)’2130’2232>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고용관련 세액공제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국세청은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업 경영에 어려움 겪는 법인 세정지원]

(개요)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직권연장)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지원내용)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하여 결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다.

*(종전)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 (개선)’2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개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 및 방법)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조회>인터넷 신청

 

(신청대상)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혜택)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 ,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5.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 |

협력의무

의무대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총자산가액 5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총자산가액 100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원 이상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등)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지로업무>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구 분

이용가능 금융기관

금융기관

(23)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산업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저축은행중앙회,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

광주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수협중앙회,신한카드,씨티카드,NH카드,전북은행,제주은행,KB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한층 더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사례

조사 등으로 전기의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아래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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