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中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 약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개 증가
국세청,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0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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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신고 전에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 유의사항)’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21년 30개→’22년 32개>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➊(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3그룹・ 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
➋(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국세청은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업 경영에 어려움 겪는 법인 세정지원]
□(개요)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직권연장)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3그룹・ 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
□(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지원내용)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하여 결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다.
*(종전)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 → (개선)’2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개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 및 방법)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조회>인터넷 신청
□(신청대상)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혜택)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 |
협력의무 | 의무대상 |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③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
➃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
➄의무이행 여부 보고 |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 |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등)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지로업무>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구 분 | 이용가능 금융기관 |
금융기관 (23개) |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산업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저축은행중앙회,우정사업본부(우체국) |
신용카드사 (13개) | 광주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수협중앙회,신한카드,씨티카드,NH카드,전북은행,제주은행,KB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한층 더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사례 |
조사 등으로 전기의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아래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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