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85만 여개…지난해 보다 5만 3천여 개 증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4.까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26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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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4.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 3천여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에 즈음,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기를 해당 법인들에게 요망했다.
<* (사전안내) ’19년 35개→’20년 40개, (절세Tip) ’19년 20개→’20년 25개>
아울러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했고,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 성실신고에 활용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고(4.30. 공휴일로 인해 5.4.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그리고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현재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등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납세기업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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