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유지는 확인 안된 사실”

"삼쩜삼 주장 근거로 작성된 일방적 보도…반드시 법의 심판 받게 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11 2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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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서울고검이 불기소 처분을 유지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언론에서 삼쩜삼의 발표를 인용해 서울고검이 9월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11일 여러 언론사들이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불기소 처분을 유지키로 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검찰의 발표 없이 삼쩜삼에서 만들어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는 “소송 당사자인 항고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삼쩜삼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번 언론 보도는 피항고인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정작 항고인인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어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까지 일삼으면서 성실납세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삼쩜삼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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