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 국세청, 열람 및 의견 제출; 11. 19.(화)부터 12. 9.(월)까지
제출한 의견 별도 심의 거쳐 12. 31.(화)까지 개별 통지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1-19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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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2020.1.1.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다.
■ 고시 범위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오피스텔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총계 | 22,581 | 1,443,700 | 9,847 | 180,509 | 8,291 | 604,383 | 4,443 | 658,808 | 567,712 | 91,096 |
수도권 | 15,591 | 1,178,237 | 5,624 | 126,193 | 6,415 | 496,612 | 3,552 | 555,432 | 476,235 | 79,197 |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 6,990 | 265,463 | 4,223 | 54,316 | 1,876 | 107,771 | 891 | 103,376 | 91,477 | 11,899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19. 1. 1. 고시한 1,215,915호 보다 227,785호(18.7%) 증가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 확대)
■ 열람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9.(화)부터 12. 9.(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12. 9.(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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