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1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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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송 |
②③ (중계자) | ‣카카오페이와 KT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를 확인하여 국세 안내문자를 발송 ‣카카오페이 회원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미가입자에게는 KT(SKT, LGU+ 포함)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발송 |
④⑤ (납세자) | ‣카카오톡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인증서 비밀번호로 본인인증 후 안내문 내용을 조회하고, *카카오페이 인증서 미등록자는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이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통신사용 인증(PASS) 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단,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는 신고기한까지 볼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PC, 앱) ‘우편물발송내역조회’에서 조회 가능 |
⑥ (국세청)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은1)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안내문2)을 발송 1)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휴대전화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 2)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종이 안내문을 보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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