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31 12:00:59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 |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별된다.
|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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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1).토지.건물.예금2)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1)자기소유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인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
2)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소득)2018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어야 함 |
지급액 등 |
□(지급액)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된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원~150만 원 | 3만 원~260만 원 | 3만 원~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원~70만 원(자녀1인당) |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
□(지급시기)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주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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