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 상반기 결손금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 조기 환급받을 수 있어
“8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 홈택스 이용당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04 12:00:38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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