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홈택스에서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통해 손쉽게 신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1-27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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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월)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신고기간에 즈음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19년 신고분 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주택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소칙§23)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비용 내역 제외(소령 §141)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


국세청은 1월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향후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유형(탈루사례는 붙임7 참조) |

 

 

 

의료업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현금결제 시 10%15% 할인해 주면서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위장하고 개업.폐업을 반복하여 수입금액 분산 탈루

학원업

고액 강의, 외부(학교) 강의 등 강의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뒤 이를 신고 누락

대표 및 공동사업자의 비사업용 개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신고누락

현금결제 유도하고 탈루목적으로 수강료 일부별도관리 신고누락

서적 판매업

반품서적폐기 처리한 것으로 장부 허위 기록하고 중고판매시장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대부업

급전이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단기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는 직원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현금을 수취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주택임대업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를 통해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 임대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대학가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하면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분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누락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분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하고 주택분 수입금액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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