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대책 금년 말까지 연장
- 김대지 청장 신년사,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부담 최소화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도 추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1-04 15:50:29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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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키 위해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하여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화상담 대기시간 축소, 국세증명 발급기관 확대 등 작은 변화이지만,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추적‧징수활동 강화도 언급했다.
특히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 추진을 역설했다.
김 청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디지털 세정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하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마련도 약속했다.
한편, 국세행정의 역할이 전통적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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