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주요 조사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8-27 12:00:29
주요 조사사례
사례1
(비거주자) 국내재산 반출하여 해외에서 편법 증여(이번 착수사례)
*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 원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회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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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 영주권자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사주의 재산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
-외국에 거주 중인 사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
○또한,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내국법인 甲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동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
□ 조사 방향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
사례2
[다국적기업] 경영자문료 과다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키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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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甲은,
- 외국 관계사 A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외국 모법인 B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 국내 법령 및 국제조세 기준(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문료를 정당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용역의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함
- 그러나, 국내 자회사 甲은 외국 모법인 B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 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 원 규모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켜 자신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또한,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외국 관계사 A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는 축소
□조사 결과
○국내 자회사 甲에게 법인세·원천세 ○○○억 원 추징
사례3
(해외자산 은닉) 법인자금 해외 유출·은닉(이번 착수사례)
* 무형자산 무상제공・저가판매를 통해 국외로 이전한 소득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재차 유출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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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사주 OOO은 첨단 약품 제조회사 甲을 운영하는 자로,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
- 먼저, 해외 관계사 A에게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한 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가 해외 관계사 A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A사의 법인자금을 재차 유출
○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 ’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가 우리나라에 통보
-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
□ 조사 방향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 정밀 검증
사례4
[역외탈세]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소득 탈루(이번 착수사례)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 명의 계좌에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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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중개무역업자 甲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자로,
-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
- 甲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 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또한,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하였음.
○ 甲은 최소한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해외 탈루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골프회원권과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호화 생활 영위
*甲은 매년 천만 원 내외의 임대소득 만을 신고(소득세 3∼30만원 납부
□ 조사 방향
○사주 일가 등의 해외소득 탈루 여부, 외환거래내역 등 정밀 검증
사례5
[역외탈세] 수입가격 조작 법인자금 유출
*우편함 회사와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가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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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할 목적으로 A국에 차명으로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B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끼워 넣고,
* 사업목적이나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실제로는 내국법인 甲이 B국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했으면서도, A국 우편함 회사를 통해 고가에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A국으로 유출하였음.
-사주는 A국 우편함 회사가 배당을 한 것으로 하여 자금을 다시 빼돌린 후, 지인 명의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국내외에서 유용
○ 또한,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조작하는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세금을 포탈
□조사 결과
○내국법인 甲 및 사주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OOO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례6
(해외자산 은닉) 국내주식 매각대금 은닉(이번 착수사례)
*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일부만 신고하고, 추가로 받은 대가는 신고 누락하고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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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내국법인 甲을 운영해오던 사주 ○○○은,
-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외국법인 A에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억 원 상당)만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 외국법인 A와 비밀리에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 약정을 체결
* 주식양도 이후 양도대상 법인 甲이 목표수익 달성 시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
- 사주 ○○○은 이후 약정 조건이 충족되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본인의 비밀 해외금융계좌로 수취・은닉한 혐의
*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자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로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19년 9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홍콩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
□ 조사 방향
○내국법인 甲의 매각과정, 미신고 해외계좌에 자금은닉 여부, 금융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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