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내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
국내·외 정보망 활용 탈루혐의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 검증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 최대 60%의 가산세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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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관해 e-브리핑(비대면)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7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번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는 반면,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국내-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외-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역외거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60% 부과(국세기본법§472)>

 

또한,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19년 기준 총 10,580)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합계

<유형1>

해외자산

은닉

<유형2>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유형3>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유형4>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43

7

6

9

21

 

(유형1 : 해외자산 은닉)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

*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금융정보자동교환(’1746개국’1879개국’1996개국’20109개국 교환 예정)에 의해 은닉 자산 포착

 

(유형2 : 비거주자 위장)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

 

(유형3 :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

 

(유형4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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