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자료제공 국세청>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6-03 12:00:58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조세조약」 혹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9년 중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10.1.1.∼’19.12.31.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 없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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