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자료제공 국세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6-03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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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조세조약혹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9년 중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10.1.1.’19.12.31.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 없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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