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예·적금 외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 신고기간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 정밀 검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6-03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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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국세청은 3, 5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기간에 즈음,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병과 됨을 공지하고 대상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를 촉구하면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평가방법>

자산

평가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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