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한층 강화
-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 분석…세무조사와의 연계 강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26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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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참고10) |
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사례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을 누락한 사례 |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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