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6개월 연장

기재부, 29일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29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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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26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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