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6 21:21:1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1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사례1 | |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은 모바일 앱으로 5월 1일 신청을 완료하였음 -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음 ○김○○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 2천만원으로,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함 - 국세청에서 재산가액을 계산 시,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김○○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억 8천만원으로 확인됨 - 2억 8천만원의 55%는 154백만 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김○○은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음 *손택스(모바일앱),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팩스번호로도 제출 가능함 |
사례2 | |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수급 |
○2018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35세)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9세)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함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 이○○가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이므로 배우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이○○가 신청한 자녀장려금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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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사례3 | |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박○○(35세)은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 박△△를 2020년 1월에 출생신고 하였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음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 말 기준으로 2020년 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 받음 ○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박△△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
사례4 |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
○고○○(42세)은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음 ○단독가구인 고○○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됨 ○국세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처리를 미루고 있음 ○고○○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
사례5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
○김○○(32세)는 2019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32세)와 결혼하고 2019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배우자는 여권번호 기재),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함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되었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함 ○김○○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
붙임 3 | |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
사례1 | |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
○근로소득이 21백만원인 박○○(40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박○○(17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는 연간 3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
사례2 | | 독립한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5백만원인 김○○(60대)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김△△(26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자녀 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단, 자녀 김△△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가능 |
사례3 |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40대)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8.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8.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
사례4 | |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김○○(50대)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9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임 -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 제외 |
사례5 | |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40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
사례6 | |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축산업(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40대)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 |
붙임 4 | | 허위로 작성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
<1> |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불이익 |
□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①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함 ②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③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2> |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불이익 |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1>의 불이익을 적용함 |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실시함 |
붙임 5 |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
| <사례 1> 단독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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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8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540만원[(800만원×30%)+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
| <사례 2> 홑벌이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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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원(70만원×2명) |
| <사례 3> 맞벌이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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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2,5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3,850만원[(3,000만원×45%)+2,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3,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104만원(52만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2,9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원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원의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3천원 ○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총소득 3,750만원[(5,000만원×45%)+1,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3,7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원(534천원×2명)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원의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원 ④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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