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6 2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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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1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사례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 모바일 앱으로 51신청 완료하였음

-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2원 미만이어도 1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음

○○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2천만으로,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4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함

- 국세청에서 재산가액을 계산 시,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8천만원으로 확인됨

- 28천만원의 55%154백만 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은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음

손택스(모바일앱),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팩스번호로도 제출 가능함

사례2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수급

20187배우자와 이혼한 이○○(35)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9)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였는데,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 이○○가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이므로 배우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이○○가 신청한 자녀장려금이 유효함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조특령 §1005)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2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사례3

 

2019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35)201912월에 출생한 자녀 △△2020 1월에 출생신고 하였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음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 말 기준으로 2020년 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 받음

○○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박△△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됨

사례4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42)△△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94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음

단독가구인 고○○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됨

국세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처리를 미루고 있음

○○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사례5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32)20192미국 국적의 배우자(32)와 결혼하고 201910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배우자는 여권번호 기재),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함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되었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함

○○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신청하면 됨

붙임 3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사례1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근로소득이 21백만원인 박○○(40)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박○○(17)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 연간 3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2

 

독립한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5백만원인 김○○(60)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김△△(26)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자녀 김△△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 자녀 김△△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가능

사례3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40)△△시에 소재하는 ○○식당(’18.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8.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사례4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50)△△시에 소재하는 120상가 건물을 ’193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원임

-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5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40)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백만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6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축산업(20마리)을 운영하는 김○○(40)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총급여액 등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

붙임 4

 

허위로 작성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1>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불이익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

장려금을 환수하고 110만분의 25가산세를 부과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불이익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1>의 불이익을 적용함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실시함

붙임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원인 경우

총소득 800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800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 근로소득 300원인 경우

총소득 540[(800×30%)+300]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원 미만)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540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총소득 1,300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1,300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원인 경우(부양자녀 2,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총소득 1,550[(3,000×45%)+200]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1,550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70×2)

 

<사례 3> 맞벌이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원인 경우

총소득 2,500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2,500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원인 경우(부양자녀 2,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총소득 3,850[(3,000×45%)+2,500]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3,850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자녀장려금 104(52×2)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원인 경우

총소득 2,900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2,900,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

재산의 합계액이 1.4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원의 50%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3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원인 경우(부양자녀 2,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원 공제)

총소득 3,750[(5,000×45%)+1,500]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3,750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자녀장려금은 1,068(534×2)

재산의 합계액이 1.4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원의 50%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

자녀세액공제 30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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