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로 법인세 신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26 12:00:41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홈택스 신청경로: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