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1-06 12:00:44
붙임1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1. 20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3. 6. 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붙임2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
구 분 | 주요 내용 | ||||
가상계좌 이체 | ○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분납도 가능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 : 07:00~23:30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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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 ||||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2023년 11월 30일(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중간예납 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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