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 추계신고 가능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홈택스 로그인 ‘종소세 중예 고지세액 조회’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 조회가능…전자납부도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06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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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올해 11월 30일(목)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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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수)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국세청 제공- |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사례 | |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 |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고지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붙임1)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3.6.30.) 이전 휴・폐업자 □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2)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1.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 |
○(분납방법)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30.(목)까지 납부하고,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1.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
□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붙임3・4)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 확인 가능(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중간예납 고지서(등기 발송) : 직접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 |
2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상세조회」화면 제공 |
□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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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경우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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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가능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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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외 사유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고지제외 사유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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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상반기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
□(추계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수)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1/2)을 고지하였습니다.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30%인 45만원 미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
* 중간예납기준액(150만원)의 30% 미만이므로 추계신고 가능 |
□(의무적 추계신고)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 |
업 종 | 직전연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추계신고 방법)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상세 신고요령 붙임5)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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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요령 | 1.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2. 신고사유2 선택(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신고사유1) 3.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
4 | |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2023.12.31.까지 신청분)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5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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